[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간호법은 의료대란을 일으켜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의료시민단체가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후안무치한 망언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의료 관계인이 모두 의료법 체계 안에 하나로 통합돼 있는데, 간호법만 별도로 떼어내 만들면 나머지 직역도 모두 법을 만들어 달라는 상황이 생긴다”면서 “결국 의료대란을 일으키고 파업을 일으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 외에 무슨 목적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난했다.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은 27일 성명을 내어 “간호법은 총선과 대선 국민의힘 공약이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동으로 발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의료대란을 일으키고,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주는 법률을 공약으로 약속하고 지난 3년간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발표해 다시 의사집단이 진료거부를 하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면 그 책임을 성 의원에게 돌릴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의사정원 확대’, ‘지역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등은 진료 거부 등의 의료대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거짓말로 표를 구걸했던 국민의힘의 후안무치 행태를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결코 잊지 않고 널리 알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가 맞이하게 될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깨닫게 해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간호돌봄시민행동은 지난 1월 간호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2소위에 회부한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의결정족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소위로 회부시킨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사위가 상왕 노릇을 하며, 입법기관인 국회의 본질을 훼손시켜왔다는 국회의 자성과 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도읍 위원장은 과거의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법 등을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무시되었다는 김도읍 위원장의 후안무치한 발언과 행태는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의원 자격을 정지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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