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30일 오전 10시 수사관을 보내 유시춘 이사장 EBS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배임 의혹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방통위는 3월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실시했다. 

유시춘 EBS 이사장 [EBS 제공=연합뉴스]
유시춘 EBS 이사장 [EBS 제공=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