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22대 총선과 연관성이 없는 방송 내용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재에 착수했다.
7일 선방심의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적으로 논평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대해 법정제재를 예고했다. 게다가 선방심의위 심의에 방송통신심의위원 여야 추천 구도를 비판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민원인이 ‘선거방송심의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방심의위는 7일 회의를 열고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1월 17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답변을 동문서답 한 것으로 왜곡하고, 조롱·희화화했다 ▲패널이 야권 추천 방통심의위 해촉과 관련해 후임이 위촉돼도 ‘여·야 6대1 구조가 된다’고 왜곡했다 ▲진행자가 윤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육성’ 발언에 대해 일부만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짓말’ 등의 표현으로 조롱·희화화했다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프로그램에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1항, 제10조2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1항, 제13조1항·5항, 제14조가 적용됐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건설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344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난다”며 “이런 것을 도외시한 채 가르치듯 ‘대통령을 검증하지 않는 언론까지 한심하다’고 얘기한다. 또 선방심의위는 방통심의위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데, 대한민국 대통령과 방통심의위, 선방심의위를 의도적으로 흠집내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손 위원은 “허위사실에 대한 정정도 없는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며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진행자 잘못이 아니다. 결국 아이템을 정하고 자료를 주는 제작진 잘못”이라고 말했다. 백선기 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도 “선방심의위는 방통심의위 하부 기관이 아닌데, 대단히 왜곡적이고 모욕적이다. MC가 말하는 것도 MC의 권한과 범위를 한참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 8인 중 7인이 법정제재 의견을 내면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도 법정제재가 예고됐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서울경찰청장 외 용산경찰서장·용산구청장 등 모두 23명이 기소됐고 그중 6명이 구속된 상태임에도, 참사와 관련해 마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명만 기소된 것처럼 왜곡하면서 윤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악의적으로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프로그램 심의에 선방심의 규정 제8조1항, 제10조2항이 적용됐다.
해당 방송에서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지금 공직자들 중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법적으로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다들 느끼니까 제대로 된 조사를 해보자고 지금 요청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으며 진행자는 ‘지금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만 떠밀리듯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는 상태’라고 논평했다.
이에 대해 최철호 위원은 “정확한 팩트를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왜곡시키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런 폐해가 극대화된 게 가짜뉴스”라며 “사실이 아닌 방송을 한 것에 대해 엄격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재홍(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패널이 이런 말을 하면 진행자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진행자가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선기 위원장도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해당 프로그램도 다수의 위원이 법정제재 의견을 밝히면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에 심의가 선거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민원 내용 모두 윤 대통령에 관한 사안이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해당 민원들이 선방심의위 안건으로 상정된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미디어스 질문에 “민원인이 민원제기 시 적용조항을 ‘선방심의위 규정’으로 제시하며 해당 민원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와 연관이 없어도 민원인이 ’선방심의위 규정‘을 적용하면 선방심의위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적용 규정을 함께 첨부하나’라는 질문에 ‘민원접수 시스템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 기재하게 돼 있다. 민원의 취지가 선방심의위 규정 위반 사안이면 선방심의위에서 심의하고 선방심의위가 방송심의소위원회 사안으로 판단하면 이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방송심의신청에 희망 적용 규정을 표시하는 별도의 난이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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