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YTN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에 대해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와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국면에서 정치권력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YTN 징계를 요구하는 심의도 신청했다.

이 후보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클라스' 측은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배상이 필요하다"고 민사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클라스' 측은 형사고소 취지에 대해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가지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YTN이 비방 목적으로 방송사고를 냈다는 입장이다.
YTN에 대한 이 후보자의 법적 대응은 YTN의 검증보도와 관련이 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이뤄진 YTN의 검증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면서 그래픽 사고 역시 악의성이 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YTN은 후보자가 지명되기도 전에 학폭 사건과 관련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의혹 제기자(교사 전경원, 중국 거주)와의 인터뷰를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돈을 바로 돌려줬고 신고했다'는 해명에도 마치 배우자가 부정한 청탁에 응한 것처럼 왜곡했다"며 "지명된 이후에는 18년간 장기 보유한 아파트를 마치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보도 등을 지속하며 '후보자 흠집내기'에 치중해 왔다. 이번 사고도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YTN은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에 대해 시청자와 이 후보자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책임소재,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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