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YTN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에 대해 “정당한 검증 보도까지 거론한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청문회를 앞두고 인사검증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대언론 '공개 협박장’”이라고 규탄했다.
이동관 후보자는 16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저녁 YTN은 공식 입장을 내어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히 일방적으로 방송 사고의 고의성을 주장하며, 고위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검증 보도까지 거론한 점에 대해선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YTN은 해당 사고 이후 2차례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열어 기술적 실수임을 확인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YTN지부도 성명을 내고 “이동관 후보자가 이렇게 과잉대응하는 이유는 뻔하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인사검증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대언론 공개 협박장이다. 과연 '방송장악기술자'답다”고 규탄했다.
YTN지부는 “이 후보자는 방송사고가 고의적이었다며 그 근거로 인사청탁 의혹 등 YTN의 인사검증 보도를 들었는데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과 방송사고가 대체 무슨 연관인가”라며 “방송사고를 침소봉대해 피해자 코스프레하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사라지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YTN지부는 “결코 아니다. 방송 장악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YTN지부는 “이번 소송이 YTN을 옥죄고 다른 언론사를 겁주는 본보기라고 생각했다면 오판”이라며 “YTN 지분을 민간에 팔아넘겨 언론장악의 외주화를 원했던 꿈도 YTN 구성원들의 단단한 결속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에 힘입어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는 본인의 말을 깊이 성찰하라”고 전했다.
이동관 후보자는 YTN이 비방 목적으로 방송사고를 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YTN은 후보자가 지명되기도 전에 학폭 사건과 관련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의혹 제기자(교사 전경원, 중국 거주)와의 인터뷰를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돈을 바로 돌려줬고 신고했다'는 해명에도 마치 배우자가 부정한 청탁에 응한 것처럼 왜곡했다"며 "지명된 이후에는 18년간 장기 보유한 아파트를 마치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보도 등을 지속하며 '후보자 흠집내기'에 치중해 왔다. 이번 사고도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클라스' 측은 형사고소 취지에 대해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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