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 이사장 표완수)이 신문 열독률 조사결과와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신문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핵심 데이터를 비공개 처리했다. 

해당 조사에 지난해에만 세금 12억원이 사용됐다. 신문 열독률은 1조원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광고의 기준이 된다. 언론재단이 사기업의 영업문제를 이유로 공적 자료의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미디어스)

미디어스는 지난달 언론재단에 정부광고의 '핵심 지표'로 규정한 '2022 신문·잡지 열독률 조사' 결과 자료 일체와 각 매체사의 '사회적 책임' 점수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법원 판결로 정부광고 집행내역 일체가 공개되는 상황에서 그 기준이 되는 자료 역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재단은 신문 유료부수 조작 의혹을 계기로 한국ABC협회 인증 부수 대신 열독률 조사와 매체의 사회적 책무 이행 정도를 정부광고 집행의 '핵심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ABC협회 인증 부수는 정부광고 집행의 '참고 자료'에 불과하지만 문체부는 열독률 조사를 정부광고 집행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재단은 열독률 조사 결과에 따라 분류한 매체별 구간, 사회적 책무 이행 정도에 따른 매체별 구간 등 일부 자료만을 공개하고 열독률 등 각종 점수를 비공개했다. 언론재단은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을 들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열독률 조사 결과와 매체별 사회적 책무 이행 점수가 신문사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게 언론재단의 주장이다.  

언론재단은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집계된 열독률 조사결과는 정부광고주가 홍보매체 선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광고주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이 경우에도 매체사별 열독률의 세부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열독률 분포에 따라 구간화를 거쳐 구간별 점수로 환산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즉, 정부광고주에게도 개별 매체의 열독률 수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언론재단은 "언론수용자 조사는 열독률뿐만 아니라 국민의 미디어 이용행태 및 인식 전반을 묻는 조사로 매년 제호별 열독률 상위 10개 매체 외의 개별사의 열독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언론 산업의 현황을 조망하는 언론수용자 조사의 취지상 상위 10개 매체의 열독률 정도만 공개해도 국내 신문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언론재단은 불과 1년 전 관련 데이터를 모두 공개했다. 2021년 이뤄진 조사는 '언론수용자 조사'가 아닌 '신문잡지 이용 조사'로 관련 보고서에는 신문사별 열독률과 구독률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단순히 국내 신문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열독률 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정부광고 집행의 기준을 열독률로 삼겠다고 선언한 후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신문·잡지 열독률 조사결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답변

또한 '2021 신문잡지 이용조사 보고서'에서 공개된 신문별 열독률에서 오차범위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더해 '지난 1주일 동안 읽은 종이신문의 이름(신문 제호)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의 열독률 조사 특성상 1000개 안팎의 신문사는 응답자체가 나오지 않아 '열독률 0%'로 처리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현재 발행되지도 않는 신문사가 응답 결과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언론재단은 '2021 신문잡지 이용조사 보고서'를 최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언론재단은 미디어스 취재·문의 과정에서 해당 보고서가 공개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삭제에 나섰다. 언론재단은 관련 자료를 언론사의 명성과 영업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 정보'로 판단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듯 사업자 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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