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의 정부광고단가 지표 조작 의혹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26일 복수의 언론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청년보수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협의회'(신전대협)가 언론재단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남대문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피고발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한 언론재단 관계자의 언론 제보로 시작됐다. 보수단체와 국민의힘은 언론재단의 엉터리 열독률 조사 때문에 '정부광고단가'가 뒤바뀌어 조선일보가 손해를 보고, 한겨레가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광고단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재단의 열독률 조사 결과는 정부광고 집행의 '참고자료'일 뿐이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 등은 정부광고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언론사는 정부광고를 수주해야 하는 입장으로 '협상'으로 정부광고 집행액이 정해진다.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4조(홍보매체 선정)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기관 등의 장이 의견을 내기 위해 홍보매체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매체의 구독률, 열독률, 시청률, 이용률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참고자료'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광고는 주요 보수언론에 많이 집행되고 있다. 2016년~2022년 정부광고집행현황에서 1위 동아일보, 2위 중앙일보, 3위 조선일보 순위는 변한 적 없다. 이들 언론은 소위 진보언론으로 분류되는 한겨레, 경향신문보다 매년 약 40억 원가량의 정부광고를 더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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