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가 ‘투 트랙’으로 병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자운 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는 자율규제기구로는 악의적 허위보도를 막을 수 없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보다 ‘위자료 현실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회적 논의기구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는 18일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에 대해 논의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개정 및 자율규제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자운 변호사는 자율규제기구로는 ‘악의적 허위보도’를 막을 수 없다면서 자율규제와 공적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자운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의적 허위조작보도 대해 법률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뜻”이라면서 “언론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알아서 못하는 게 있다. 자율규제로는 악의적 허위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언론개혁은 투 트랙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자율규제기구는 보도 중 부적절한 부분을 검토하고 제재해야 한다. 정말 나쁜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선 공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자운 변호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규정한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모호해 많은 반대가 있었다"며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자율규제기구가 정립하고, 법원이 자율규제기구의 결정을 존중해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임자운 변호사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도 언론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현업단체들의 결론이 자율규제로 귀결되는데, 의문이 있다”며 “법이 보도 내용규제를 하면 언론자유와 충돌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취지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물어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략적 봉쇄소송이 우려된다면 소송 제외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지점은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언론을 규제하는 행정규제가 부족한 건 아니다. 문제가 있는 법을 통과시키기보다 손해배상액(위자료) 현실화에 대해 먼저 노력하고, 이중처벌 문제 해소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이어져야 법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민정 교수는 국가규제보다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자율규제 결과 공개, 인센티브 지급, 중복규제 문제 개선 등을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온라인·언론사를 통해 규제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또한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언론사 기사를 포털에서 우선 노출하거나, 정부광고 배정에서도 가산점을 줘야 한다.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언론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김민정 교수는 “언론사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언론사는 분담금을 납부하고 자율규제기구가 요구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자율규제가 행정규제와 중복되는 문제 때문에 참여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도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논의기구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가 18일 개최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개정 및 자율규제 방안 마련' 토론회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유튜브 화면 갈무리)

김명래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인일보지부장은 언론사가 신뢰도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언론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초기 국면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추진 이유를) ‘정치적 쟁점’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온전한 파악이 아니다”라면서 “시민들의 언론 불신이 적지 않다. 수용자가 변하는 속도보다 언론사의 변화 속도가 더뎠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명래 지부장은 “그동안 언론사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는데, 이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언론사의 자정 노력이 있어야 언론이 시민사회의 공공재로 나아갈 수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이 통합자율규제기구”라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언론 신뢰도 회복 실천방안으로 ▲자율규제 결과 전면 공개 ▲어뷰징 기사 작성 중단 등을 제안했다.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장은 언론사가 자율규제 기준을 내재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율규제 논의에 앞서 수많은 언론 관련 보도준칙이 나왔지만, 이를 준수하는 언론사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이윤소 팀장은 “수많은 규칙, 준칙, 실천선언이 나왔고 언론이 달라진 점은 있다”며 “하지만 최근 장애인 이동권 관련 사건에서 혐오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차별과 혐오를 확산하는 기사들이 있었다. 대선과정에서 혐오세력의 언어를 그대로 퍼다 나르며 젠더 갈라치기를 하는 기사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팀장은 “여러 변화를 목격하긴 했지만,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윤소 팀장은 “자율규제도 의미가 있지만, 너무 뒤늦은 선언이고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차별·혐오표현 확산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자율규제의 성공을 위해선 언론사가 이를 중요한 문제로 삼게 해야 한다. 구조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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