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O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했다. OBS의 재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30억 원을 증자하지 못할 경우, 재허가가 취소된다.

앞서 재허가 보류로 열린 청문에서 OBS는 향후 증자시 최대액출자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증자에 참여하는 계획과 회사 경영위기시 최대액 출자자의 주요 주주 등의 지원의지를 밝힌 이사회 특별결의서를 제출했다.

OBS 본사. 사진제공=OBS

이와 관련 방통위는 구체성이 결여돼 최다액 출자자의 성실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청문 주재자의 청문의견서, 국회와 경인지역 자치단체장 및 지역시민단체 등의 건의서, OBS 종사자 등 방송 의지,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O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고 재허가신청서, 청문시 약속한 사항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개별조건을 부가했다.

OBS의 문제가 단순히 추가 증자만으로 풀리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OBS는 태생부터 SBS와 경쟁해야 하는 수도권 방송사업자였으며 제한된 광고시장과 수익 모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100% 자체편성을 해야 하는 제약과 뒤늦게 허용된 유료방송 재송신 승인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역방송의 위기를 방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OBS 재허가 문제의 원인이 정부가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장논리만 적용한 방송정책을 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지난 2013년과 2016년 재승인 과정에서 방통위가 최대주주에게는 증자, 노동조합에게는 고통분담만을 요구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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