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재발의하자 “표 구걸용”이라는 보건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28일 간호사, PA(진료지원)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간호사법’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29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힘 간호법 공동발의자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선거에 급급해 졸속으로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뻔뻔스럽게 21대 국회 통과를 장담하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건강돌봄행동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법에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범위가 규정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거부했던 이유를 조문으로 담은 간호법을 발의하는데 이보다 더 이율배반적일 수 있단 말이냐, 그뿐 아니라 전문간호사에게 포괄적 진료지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해당하는 위헌이고, 이는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돌봄행동은 “국민의힘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총선 이후 50일 남은 국회에서 법안심사,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까지 모든 절차를 거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건강돌봄행동은 “전문간호사에 대한 포괄적 진료지원 위임, 간호사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권, 간호조무사 대학 양성 등의 조문을 폐기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과연 국민의힘이 간호사법을 발의한 목적을 폐기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표를 구걸하는 선거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건강돌봄행동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간호협회뿐 아니라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했다”며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국회 통과라는 기적을 이뤘다. 보건의료직능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는 간호법안이 아닌 보편적 건강보장과 공적 돌봄체계 실현의 초석으로써의 간호법안을 지지하고 원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과 국민이 간호법 통과를 호소할 때는 무조건 반대만 외치더니, 총선을 불과 13일 앞두고 허겁지겁 법안을 발의했는데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대치 상황에서 간호계를 끌어들여 보건의료계를 더욱 혼란에 빠뜨릴 작정이냐"며 "지난해 간호법 거부 당시 정부·여당이 스스로 내세웠던 원칙과 기준마저 뒤집으며 진정성 없는 입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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