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설치법·지역의사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간호돌봄시민행동)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수의료 의사 부족은 ‘재앙’ 그 자체”라며 “간호사 확보도 중요한 만큼 지역공공간호사법안도 조속히 심의되기를 바란다”는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공공의대법안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공보건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의사 소득이 1위이며, 개업의사 소득 증가율이 변호사보다 4배 이상 높다”면서 “그런데도 의사집단은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낮은 수가 탓이라고 호도를 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만족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윤석열 정부는 벌써 몇 달째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냄새만 피울 뿐이고, 그 실체도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다가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설치법’과 '지역의사법안' 국회 통과에 엎드려 감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대해 속도조절 운운하며 사실상 반대를 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복지위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함에도 현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저 의사만 늘리겠다는 냄새만 피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기준으로 11만 명의 활동의사 중에서 미용성형에 종사하는 의사가 3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민주당도 2020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의·정협의 운운하며 물러섰던 지난날의 과오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양곡관리법, 간호법과 동일한 패턴으로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법안의 발목을 잡을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국민 90%가 지지하는 의과대학 정원은 공공의대를 중심으로 확대하여 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부족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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