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대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벌써 3번째 거부권 행사다.
1일 대통령 대변인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거부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언론계와 노동계는 예고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영구 장악법’이라는 거짓선동을 일삼고, 대통령 술친구인 극우논객 박민을 KBS 사장으로 내리꽂으며 공영방송을 권력의 주구로 만든 정부 여당이 독립성이니 편향성이니 하는 단어를 방송법 거부 이유로 들먹이는 것은 그저 한 편의 블랙코미디”라고 규탄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끝끝내 언론·표현의 자유에 시대착오적 탄압과 방송장악의 야욕을 버리지 않겠다면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 우리는 일각의 주저함 없이 윤석열 정권을 독재권력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타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이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며 “시민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짓밟았다는 점에서 독재적 행태이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했듯이 국회의 권한에 따라 개정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이다. 우리는 노동 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이제 겨우 한발 나아갔던 노동 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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