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은 MBC 전임 경영진들을 사면·복권했다. 

윤 대통령은 6일 '활력 있는 민생경제와 국민통합을 위한 설 명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윤 정부는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여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사진=연합뉴스)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사진=연합뉴스)

언론인으로 MBC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이 '형선고실효·복권' 대상자로,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이 복권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은 2012년 MBC 파업에 참여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전보, 노조탈퇴종용, 노조원 승진 배제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장겸 전 사장은 2017년 3월 10일 당시 백종문 부사장과 함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기 위해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내 노조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는 안광한 전 사장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2014년 10월 27일 조직개편을 열흘 정도 앞두고 신설됐다. 

안광한 전 사장은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장겸 전 사장 등과 함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노조 운영규약상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장겸 전 사장은 지난해까지 국민의힘에서 포털TF 공동위원장,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권재홍 전 부사장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두 사람은 보수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 이름을 올렸다. 김장겸 전 사장은 상임고문, 권재홍 전 부사장은 이사장이다. 

이번 특별사면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2012년 총선 당시 군 댓글 공작 등으로 정치에 관여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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