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콘텐츠 제휴사'(CP사) 기사만 노출되도록 뉴스 검색 기본값을 변경한 포털 ‘다음’의 조치와 관련해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지난해 11월 22일 뉴스검색 서비스 기본값을 기존 전체 언론사에서 CP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다음에서 전체 언론사 보도를 검색하려면 검색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로 설정해야 한다.
인신협은 진정서에서 ”다음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일 뿐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신협은 “1176개 검색제휴 언론사는 사실상 서비스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맞았다”며 “다음의 일방적 정책 변경이 기사 품질을 통한 여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건전한 인터넷신문 사업자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신협은 “다음은 인터넷신문사와 검색제휴를 맺으면서 다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차제에 다음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약관도 공정위가 조사해달라”고 했다.
인신협과 50개 인터넷 매체는 지난해 12월 1일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9일이며 가처분 결과는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신협은 “지난해 12월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가 발족됐고, 다음만 뉴스 검색제휴가 되어 있는 매체를 중심으로 추가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범대책위에 다음과 뉴스 검색제휴를 맺은 인터넷신문 12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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