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을 정지한 법원 결정이 유지됐다. 29일 서울고등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가 김기중 이사 해임처분 효력 정지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동관 전 위원장 체제 방통위가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효력 정지 항고 3건이 모두 기각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 정지에 대한 항고를, 권 이사장 후임 이사 임명 효력 정지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1·2심 재판부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사유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문진법이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보장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해임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한 사항으로, 권태선 이사장·김기중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MBC의 공적 책임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역할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권 이사장 후임 이사 임명 효력 정지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방통위법에서 정한대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게 적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고,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처럼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그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임명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까지 권태선 이사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은 29일 취임식에서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며 "공영방송 거버넌스와 재원 문제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들어 심도 깊게 검토하고, 과감한 경영혁신과 미래전략 수립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2인 체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안이 있고, 2인 체제로 해야 될 일은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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