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MBC대주주) 이사 교체가 법원에서 연이어 제동이 걸렸으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해임 사유는 차고 넘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동관 위원장에게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항고신청을 냈는데 기각당했다. 연속 기각"이라며 "(법원 결정문의)'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명되지 않는다', '타당성이 의심된다' 이런 표현은 상당히 완패의 표현인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직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찬대 의원은 "'방송장악 기술자' 명성이 자자한데 유능한 결과를 못낸 것 같다. 용산의 기대에도 다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꼬집으며 "게다가 김기중 이사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됐다. 더 창피 당하기 전에 해임결정을 철회할 생각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동관 위원장은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이 나와있지만 해임결정을 철회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저희는 해임사유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동관 위원장은 "판결문의 주된 취지 중 하나가 본인의 이익침해에 관련된 부분인데, 본안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저희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은 ▲권태선 이사장 해임효력 정지 1심·항고심 ▲김기중 이사 해임효력 정지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효력 정지 등 총 4차례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 8-1부(부장판사 정총령·조진구·신용호)는 권태선 이사장 해임효력을 정지시키면서 "해임사유 상당 부분은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의사를 결정했거나 그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달리 방문진 이사회가 그 의사를 결정한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권태선 이사장의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고, MBC 보유 자료의 경우 MBC를 통해 직접 확보할 수 있음에도 감사원은 방문진에게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감사 지연을 방문진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사유가 대부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김기중 이사 해임의 경우, 이동관 위원장 체제가 결정한 첫 공영방송 이사 해임이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된 이후 일주일 만에 김기중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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