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가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KBS·방문진 이사 4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관련 당사자 의견조사를 실시한다"며 "이는 권익위에서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이첩하면서 KBS·방문진 이사들의 의혹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KBS·방문진 이사 4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21일 권익위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경찰청과 방통위에 넘겼다. 권익위는 이날 KBS 이사들에 대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권익위가 KBS 이사 2명에 대한 자료도 보내왔다고 확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이유로 KBS 이사장을 해임했고, 권익위가 이해충돌 판단을 발표한 당일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해촉했다. 윤 대통령과 방통위가 권익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KBS·방문진 이사 해임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권익위의 위법행위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으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두 이사는 "방통위도, 권익위도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법 위반이면 위반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라며 "신고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확정하지 못했다면 '소지가 있다'는 모호한 인상평을 내놓으며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일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어야 한다"고 했다.
MBC 관계자는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MBC 장악 시도에 뛰어든 권익위 책임자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보수노조(MBC 제3노조)의 신고를 빌미로 5일 만에 기다렸다는 듯 강제조사를 방문진에 통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위한 공동작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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