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대법원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관여한 정도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유사하다. 해당 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12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파업에 참가하면서 울산 현대차 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다. 현대차는 파업으로 인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봤다며 파업 참여자 29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현대차가 일부 조합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 피고는 4명이다.

원심은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현대차에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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