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가 이용자정책국을 확대 개편해 방송·포털 규제 업무를 강화한다. 앞서 방통위는 감사·경찰 인력을 충원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용자정책국'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한다. 방송평가 업무를 담당하던 방송시장조사과가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이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는 시장조사심의관, 감사담당관, 부가통신조사지원팀, 통신분쟁조정팀 등의 직제가 신설된다.

시장조사심의관에는 고위공무원단 1명, 5급 3명, 경감 1명이 증원된다. 감사담당관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등이 추가된다.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의 역할에 KBS·EBS·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에 대한 정관 인가, 예산·결산 등 관리·감독 기능을 추가된다.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은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시정조치, 이행상황 점검·관리, 관련자료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맡는다. 단말기유통조사팀은 폐지된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감사원 관료 출신인 조성은 사무처장 부임 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감사조직을 확대개편해 운용해 왔다. 이후 공영방송이 방통위 조사·감사의 타겟이 됐다. 

방통위는 현재 뉴스서비스와 관련해 네이버를 사실조사하고 있다. 네이버가 인위적으로 뉴스검색 결과에 개입해 보수언론 노출순위는 낮추고, 진보언론 노출순위는 높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른 조사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문제삼고 있는 2021년 3월과 8월 네이버 '뉴스 검색 인기도' 순위를 종합하면, 정치성향에 관계 없이 언론사 순위가 변동됐다는 게 확인된다. 

방통위의 네이버 사실조사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방통위가 법적 근거로 제시한 전기통신사업자법상 금지행위 조항은 '기간통신사업자'를 규제하는 조항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인 네이버는 규제 대상이 아닌데 무슨 근거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느냐는 지적이다.(관련기사▶과방위 5선 의원 열변 토하게 한 방통위의 네이버 사실조사)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