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효재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부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내용을 방통위에 전달했으며 방통위가 해당 내용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사유로 적시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최근 방통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해임처분 집행을 정지시켰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방송문화진흥회 검사·감독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질문서'를 제시하며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화면 갈무리)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방송문화진흥회 검사·감독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질문서'를 제시하며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화면 갈무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방통위와 감사원이 언론장악을 위한 불법 합동작전을 벌여왔음이 증명됐다”며 “감사원은 방문진 감사 조사 내용을 상세히 적어 방통위에 ‘질문서’ 형식으로 발송했는데, 권태선 이사장 해임의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나 마찬가지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7월 31일 방문진 감사 내용을 질문서 형식으로 작성해 방통위에 발송했다. 확정되지 않은 감사 내용을 타 기관에 유출한 것이다.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문제는 방통위가 적시한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사유와 감사원의 질문서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7조(질문서의 발부)은 감사과정 중에 질문서를 보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방통위는 감사원의 질문서에 있는 피의 사실 내용을 복붙 수준으로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에 갖다 썼다”며 “감사원이 방통위에 해임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국감에서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이 시인했다”고 말했다.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이 8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대통령직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이 8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대통령직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의원은 "‘권 이사장 해임’이라는 정해진 결론을 위해 감사원과 방통위가 합동작전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방통위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공유받아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을 내렸는데, 이 역시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조사 내용에 대한 처분은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처리해야 하지만, 방통위는 무시했다. 또 감사원은 권 이사장에게 감사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권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가 기각된 것을 거론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고등법원까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언론장악 행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고, 방통위가 확정되지 않은 감사 내용과 법 위반 혐의를 들어 권 이사장 해임을 추진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말해준 것이다. 이 불법적 사태의 공범자들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김효재 직무대행, 이상인 부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모든 불법 행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장악의 포석”이라며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 이사·사장 교체 시나리오를 KBS에 이어 MBC에도 적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21세기 방송은 장악될 수 없고, 장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방송사를 장악하면 만사가 마음대로 될 것이라는 후진적 착각에서 벗어나 불법을 동원한 감사원과 방통위 합작의 언론 장악 계획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일 서울행정법원이 김기중 방문진 이사의 해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면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교체가 연이어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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