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대해 '지도부'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도부가 존재할 수 없다. '독립적 운영'이 법률로 규정되는 합의제 기구다. 

이 위원장은 지도부라고 지칭한 국민의힘으로부터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 3인이 확정되면 '패키지'로 임명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협상을 한 적 없고,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 추천 건을 여당과 협의하는 게 적절하냐고 비판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동관 위원장에게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임명을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미 건의했다며 "국회 추천 3명이 올라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쪽으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야당하고 그 논의를 했다는 거냐. 누구랑 했나"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제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듣고 있다는 말씀이다. 저희 지도부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지도부라면 국민의힘인가, 방통위인가, 대통령실인가"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여당 지도부"라고 답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지금 방통위원 추천을 두고 당정협의를 한다는 말이냐"라고 항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 3인 패키지로 협의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확인한 결과, 여당이 요구한 것으로 민주당은 전혀 수용·동의·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통위는 대통령 몫 2명,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방통위는 윤 대통령 몫의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는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추천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최 내정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며 법제처 유권해석을 6개월 째 진행하고 있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저희 지도부'였나. 방통위설치법 결격사유에 당원으로서는 위원장 자격이 안 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잡을 생각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제가 '저희 지도부'라고 얘기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취지는 대통령께 건의 드렸다는 연장선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도의 정보를 제가 듣고 취득할 위치에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제가 무슨 정당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누구로부터 들었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고 의원은 "현역 의원에게 들은 것은 맞는 것 같다. 방통위원장은 다른 어떤 정부기관보다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지금 위원장의 말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의무에서 위배된 것이다. 방통위원 임명과 관련해 방통위원장이 여당 현역 의원과 이야기를 나눈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방통위원)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최민희 위원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걸(국회 추천 3명) 추천해주시면 통크게 해결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방통위원을)추천하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어떻게 중립성 위배가 되나"라고 했다. 

현행 방통위설치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설치법은 방통위원 결격사유로 '정당법에 따른 당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