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주장이 들어간 인터뷰 보도에 조선일보가 반론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11일 기사 <[알려왔습니다] [이동관 “총선까지 방통위 마비시키려 폭주... 가짜 뉴스 방치가 탄핵 대상”] 관련>에서 "최민희 전 내정자 측은 본인의 결격 사유는 이동관 위원장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정보산업연합회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이해 충돌 소지가 없으며, 위원 추천은 여야 합의 추천이 아닌 본회의 의결에 의한 추천이므로 결격 사유가 없다고 알려왔다"며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11월 20일 
조선일보 11월 20일 <이동관 “총선까지 방통위 마비시키려 폭주…가짜 뉴스 방치가 탄핵 대상”> 갈무리

조선일보는 지난달 20일 인터뷰 기사 <이동관 “총선까지 방통위 마비시키려 폭주…가짜 뉴스 방치가 탄핵 대상”>에서 "최민희에겐 여러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최민희 전 내정자에 대해 "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관례상 여야 합의로 추천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를 '결격사유 검토'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그 기간에 방통위 여권 위원들은 주요 정책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다. 최민희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부작위를 비판하며 지난달 사퇴했다.

정부여당은 최민희 전 내정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경력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방통위설치법 등이 규정하는 '기간통신사업'은 SKT, KT, LG유플러스로 대표되는 사업자이고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160개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방통위설치법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을 제한하고 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의 '방통위원 패키지딜' 발언으로 최민희 전 내정자에 대한 '결격사유'는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저희 지도부'라고 지칭하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방통위원 패키지 딜'을 제안한 사실을 밝혔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저희 지도부가 국회 추천 3명이 올라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쪽으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14일 최민희 전 내정자는 "조선일보가 팩트 체크 안 된 일방적 주장의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언론의 본분을 어긴 것"이라며 "조선일보 기사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기존 가짜 뉴스를 방송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심위에 민원신청하고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소(조정신청)하겠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