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과 차기환 변호사를 KBS 이사,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로 추천·임명했다.
야당 추천 김현 방통위원은 협의·보고 없이 안건 상정이 진행됐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각종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차 변호사는 이로써 네 번째 공영방송 이사를 맡게 됐다.
9일 방통위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회 보궐이사로 서 전 재판관을 추천, 방문진 보궐이사로 차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기석 이사의 임기는 2024년 8월 31일, 차기환 이사의 임기는 2024년 8월 12일까지다. 두 사람은 KBS·방문진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
이번 두 공영방송 이사 추천·임명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야당 방통위원과의 협의도, 인사검증 절차도 없었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해임된 윤석년 KBS 이사, 차 변호사는 7일 사퇴한 임정환 방문진 이사의 후임자다. 방문진 이사 공석 발생 이틀 만에 보궐이사 임명이 마무리됐다.
김현 위원은 해당 안건의 상정·처리가 위법하다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김현 위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효재 직무대행의 6번째 직권남용은 기네스북감"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위원은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윤석년 전 이사)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임정환 전 이사)으로,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통위설치법과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 위반"이라며 "사무처로 하여금 위원회 전에 보고조차 없이 의결안건으로 상정케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고도 밀어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3조 3항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김현 위원은 "사무처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긴박한 사유는 딱 하나 김효재 직대의 임기인 8월 23일 이전 처리하겠다는 이유 말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현 위원은 "여·야 추천 몫에 대한 해석도 못한 채 몽땅 여당에서 추천하겠다는 무모한 논리는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정된 두 안건을 철회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방문진 이사에 대한 추천·임명권은 방통위에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관행적으로 정치권 여야의 추천을 받아 KBS·방문진 이사를 추천·임명해왔다.
차 변호사는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판사 출신으로 방문진 이사를 두 차례, KBS 이사를 한 차례 역임했다. 일종의 '회전문 인사'다. 차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유족 폄하,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변호, KBS 이사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적발 등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서 전 재판관은 경남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2008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장남 이재용 씨(현 삼성전자 회장)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편법증여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경남고 동기·후배 5명이 삼성에 근무하고 있어 무죄를 선고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조선일보 방일영장학회 장학생이다. (관련기사▶'KBS 이사 법카 유용' 차기환이 방문진 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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