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7일 출범했다.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은 김장겸 전 MBC 사장으로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편향적인 보도를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으로 ▲고진현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 이사 ▲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변호사)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이준우 황보승희 의원 보좌관 ▲장태용 서울시의회 의원 ▲최현철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이름을 올렸다.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이 2019년 2월 19일 오후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이 2019년 2월 19일 오후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6일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김장겸 전 사장은 오랫동안 언론에 종사해 전문성이 있고, 현재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자문위원과 포털TF 위원장을 맡고 있어 언론의 문제점, 특히 가짜뉴스로 인한 국가적·국민적 폐해를 인식하고 있기에 적격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기록되고 있다.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한 김 전 사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쳐 2017년 2월 MBC 사장에 선임됐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은 그해 11월 해임됐다.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는 김 전 사장을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MBC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든 것 ▲부당노동행위 및 인권침해 ▲반민주적 리더십 ▲방문진 경영지침 경시 ▲MBC 신뢰와 품위 추락 ▲무소신·무능력·무대책 등의 이유로 해임했다. 

김 전 사장은 현재 부당노동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워치독(watchdog), 즉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 관계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기자와 PD 상당수의 업무경력이 단절됐고, 정신적으로도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4년 보도국장 재직 시절 보직 간부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2017년 사장 재직 시절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 9명을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내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2심은 보직간부 노조 탈퇴 종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유지됐다. 

김 전 사장은 보도국장 시절 세월호 참사 열흘째인 2014년 4월 25일 편집회의에서 유가족을 '깡패'라고 지칭한 것이 회의 참석자들을 통해 알려졌다. 2017년 10월 언론노조 MBC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 김장겸 보도국장은 "실종자 학생이 찍은 핸드폰 영상은 사용금지"라는 보도영상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장겸 보도국장 취임 직후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문건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론보도] <김장겸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장 톺아보기> 관련

본보는 지난 8월 8일자 '뉴스'면에 <김장겸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장 톺아보기>라는 제목으로 김 전 MBC 사장이 보도국장 시절 세월호 유가족을 깡패라고 지칭하였고 "실종자 학생이 찍은 핸드폰 영상은 사용금지"라는 보도영상지침을 내리고, 보도국장 취임 직후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문건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장겸 위원장은 "세월호 유가족을 깡패라고 지칭한 바 없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특정 방향으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바 없으며, 카메라 기자 성향 분석 의혹에 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확정되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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