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안광한·김장겸 전 사장과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 등 MBC 전직 경영진 4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방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 19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들 4명의 MBC 전직 경영진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9일 오후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월 검찰은 이들 전직 경영진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MBC 파업 이후 파업에 참여했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에 대해 부당전보,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 배제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김장겸 전 사장은 2017년 3월 10일 당시 백종문 부사장과 함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기 위해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내 노조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는 안광한 전 사장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2014년 10월 27일 조직개편을 10일 정도 앞두고 신설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두 조직은 조직개편 4일 전까지도 인력구성 등에 대한 내부 논의가 전혀 없었던 '껍데기 조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광한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장겸 전 사장 등과 함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사를 했고,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안 전 사장 등이 MBC에 오랜 기간 재직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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