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경찰의 MBC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과잉 수사'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민주당의 입장이 (검언유착 때와)다르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연관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채널A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MBC는 압수수색 하면 안 되냐는 얘기로 정리된다. 

그러나 이번 경찰의 MBC 압수수색과 검언유착 의혹 채널A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MBC 기자 임모씨를 압수수색 중인 경찰(오른쪽)이 30일 항의하는 노조 구성원들 앞에서 신분증을 내밀며 MBC 사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MBC 기자 임모씨를 압수수색 중인 경찰(오른쪽)이 30일 항의하는 노조 구성원들 앞에서 신분증을 내밀며 MBC 사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MBC 압수수색이 과잉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이 채널A 수사에서 했던 입장하고 굉장히 다르다"며 "민주당은 우선 지금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채널A 사건을 스스로 돌아보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채널A 압수수색 당시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지금하고 다른 반응을 냈던 것 같다"며 "그 점만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번 경찰의 MBC 기자 압수수색은 한 장관이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청문자료가 MBC 임 모 기자를 통해 유포됐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지난 4월 김민석 강서구 의원이 민주당 측 인사로 알려진 A 씨로부터 이 같은 자료를 전달받은 후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와 MBC 사측, 노조 측 입장 등을 종합하면,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임 모 기자는 의원실로부터 한 장관의 인사청문자료를 입수해 타사 기자에게 공유했다. 임 기자가 자료를 A 씨에게 직접 넘긴 유포자가 아니란 얘기다. 또 기자가 의원실을 통해 인사청문자료를 입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취재 방식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 

해당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날리면-바이든 발언’ 논란을 방송 뉴스로 처음 보도했다. 더구나 1년도 더 지난 사안을 가지고 MBC 뉴스룸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는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검사 출신 이민석 변호사(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인사청문 자료를 입수한 것을 문제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A 씨에게 자료를 넘긴 다른 인물을 진범으로 보는 게 맞다"며 "유출자부터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수사이기 때문에 경찰은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의 진범이 누구인지 확인했을 것이다. 다른 기자에게 자료를 넘긴 MBC 기자는 참고인 조사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압수수색의 목적은 수사와 기소를 위한 것인데 굳이 진범에 대한 기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진범도 아닌 사람을 확장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진범이 누구인지 나왔으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멈춰야 하고, 진범이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하면 참고인 조사를 하면 끝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최소 침해의 원칙이 있다"며 "기소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범죄와 관련성이 적은 것까지 뒤지는 것은 자칫 수사를 빙자한 사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채널A가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이번 경찰의 MBC 압수수색을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검언유착 의혹은 검사와 기자 사이에 주고받은 연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건 압수수색을 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이미 누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는지 나온 상황"이라며 "검언유착 의혹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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