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자료 유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강욱 의원실 신입 비서관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입 비서관은 한동훈 청문회 당시 대학생이었다. 경찰이 과잉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5일 국회 의원회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5일 국회 의원회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강욱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최강욱 의원실이 한 장관 인사청문자료를 MBC 기자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최강욱 의원실 보좌진 전원의 휴대전화가 압수대상에 포함됐으며 특히 한동훈 청문회 당시 근무하지 않았던 보좌진 물품도 마찬가지였다. 한동훈 청문회는 지난해 5월 9일 실시됐는데, 지난해 9월 입사한 A 비서관 휴대전화가 압수됐다. 한동훈 청문회 당시 A 비서관은 대학생이었다.

최강욱 의원실은 경찰에 A 비서관은 한동훈 청문회 당시 근무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발부로 이뤄진 적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이 같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민석 변호사(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는 "이건 일종의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범위가 너무 확장되면 압수수색을 빙자해 공권력이 개인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한참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압수수색이라는 건 범죄를 밝힐 수 있을 정도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걸 넘어서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까지 압수수색을 벌여선 안 된다"면서 "이런 식이면 앞으로 의원실에서 언론에 공익적인 제보도 할 수 없다는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도 문제"라며 "이미 진범이 누구인지 확인한 상태에서 계속 압수수색을 하는 건 압수수색을 빙자한 사찰, 압수수색을 빙자한 사생활 침해, 압수수색을 빙자한 반정부 인사 통제"라고 비판했다. 

최강욱 의원실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강욱 의원실은 "국회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왕왕 있는 일이지만, 의원실 보좌직원 전원에 대한 휴대폰 압수는 금시초문"이라며 "과연 이번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대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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