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자료 유출을 이유로 MBC 기자에 이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경찰이 통상적인 인사검증 취재 방식을 범죄로 규정하고 과도한 수사를 벌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와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최 의원이 MBC 기자에게 한 장관의 인사청문자료를 넘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5일 국회 의원회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5일 국회 의원회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MBC 기자가 최강욱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통상적인 취재 활동으로 경찰이 언론의 취재 방식을 범죄로 규정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고되면 기자들은 의원실을 통해 인사 자료를 입수해 취재에 착수한다. 다수 기자들은 이번 경찰 수사를 언론에 대한 압박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치부 A 기자는 "취재활동은 공익의 영역인데 언론사와 자료를 제공한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압박으로 보인다"며 "거대 언론인 MBC도 압수수색 당하는데 다른 언론들에게는 더할 것 같아 눈치가 보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정치부 B 기자는 "의원실에서 인사청문자료를 입수해 취재하는 건 언론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많은 기자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수사 받아야 하는 기자들이 너무 많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회부 C 기자는 "의원실에서 인사청문자료를 구하는 것은 언론이 장관 인사검증을 할 때마다 매번 해오던 일"이라며 "경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보복성 수사를 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C 기자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언론 기능이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사회부 D 기자는 "엄밀히 따지면 위법 소지가 있지만, 인사청문자료를 언론이 받아 취재하는 것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부 E 기자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미 자료 제공 과정을 확인했을 텐데 굳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기자 개인도 모자라 언론사와 자료를 제공한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회 보좌진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F 씨는 "언론인들과 신뢰관계 속에서 공적인 검증을 위해 의원실 자료를 공유하고 언론인들이 취재를 하는 것은 오래된 언론 지원 방법"이라며 "의원실의 취재 지원을 위축시켜 언론 보도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좌진 G 씨는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를 언론에 제공하는 것을 문제삼는 건 국회 생활을 하면서 처음 본다"며 "경찰이 이상한 짓도 아주 이정표가 될 만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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