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월간조선의 '양회동 유서 위조·대필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의혹이라는 이름의 악의적 왜곡 선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가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하고 이번에는 월간조선이 유서 조작·대필 의혹을 꺼내들었다. 월간조선은 18일 <[단독] ‘분신 사망’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 사망한 고 양회동 씨의 유서 3장 중 1장은 글씨체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누군가가 양 씨의 유서를 위조했거나 대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2일 게재한 카드뉴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2일 게재한 카드뉴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엔 월간조선이 유서 위조, 대필이란다. 조선에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었지만 어이없고 분노스럽기에 밝힌다"면서 "열사가 조합원에게 남긴 유서와 노동조합에 남긴 유서의 필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최초 공개된 유서는 열사가 1일, 홍모 부지부장에게 차에서 혼자 조용히 탄원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탄원서 대신 썼던 유서"라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열사가 운명한 5월 2일 이후 공개된 나머지 3개의 유서는 사전에 미리 쓰고 밀봉해 놓은 유서다.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가 수신자인 노동조합과 4개 정당, 가족에게 공개되었다"며 "건설노조는 열사의 생전 활동수첩을 가지고 있다. 조선이 반박할 수 없는 상세한 자료가 이미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6일 기사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에서 "당시 상황을 본 다수의 목격자에 따르면, A씨(건설노조 간부)는 양 씨의 분신 준비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단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고, 어떠한 제지의 몸짓도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한겨레에 "당시 사건 현장에서 옆에 있던 YTN 기자들의 진술을 봐도, 노조 간부는 양 씨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계속 말렸다고 한다"며 "(조선일보)기사는 해당 기자가 알아서 쓴 거지, 경찰에 취재를 허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은 지난 1일 동료들에게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네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분신했다. 이날 양회동 지대장은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노조 전임비 지급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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