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건설노조에 대한 적대와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오전 9시 35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 모 씨가 분신했다. 전신화상을 입은 양 씨는 헬기를 통해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일 오후 1시 9분 숨졌다.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 씨가 분신 전 남긴 글. (사진=민주노총)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 씨가 분신 전 남긴 글. (사진=민주노총)

양 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수사기관이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의 줄임말) 수사를 받고 1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양 씨는 분신 전 노조 동료 조합원들에게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며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유서를 남겼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는 4일 서울 용산에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건설노조는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이 조합원 분신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었다"며 "계속되는 강압 수사와 노조 때리기가 불러온 분신 정국 속에서 노조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이 비극은 정부가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노조를 기득권 비리 세력으로 낙인찍고 정당한 노조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한 탓에 벌어진 것"이라며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로 규정한 월례비, 노조전임비, 채용요구 등은 본질적으로 다단계하도급 구조, 불규칙한 일감 등 건설 현장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가 대표적인 불법사례로 꼽는 월례비만 하더라도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는 건설사쪽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건설 사업의 특수성과 구조적인 문제를 살피면서 노사 양측이 노동조건과 현장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가 함께 해법을 함께 마련했어야 할 일을 건설노조만 몰아세운다고 해결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노동 분야를 3대 개혁 대상으로 꼽고 노사 법치주의라는 미명하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건폭' 운운하며 적대시해왔다"며 "노동 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장시간 노동시간, 사업주의 부당한 착취들로 노동자들의 절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고 기업과 자본 편향적인 태도만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노동개혁'의 그 내용과 방향도 문제지만 일방적인 노조때리기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노동 개혁이 성공할 리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조탄압으로 건설노동자를 분신으로 내몬 것에 책임을 지고, 당장 건설노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양 씨 등 건설노조 강원지부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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