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선일보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지방경찰청 마포청사 집회가 허가됐다고 전하면서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피의자 수백명'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는 단 한 명이다.

12일 조선일보는 인터넷판에 1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지방경찰청 마포청사 앞 200명 규모 집회 신고자가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피의자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12일자 조선일보 기사. (사진=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12일자 조선일보 기사. (사진=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조선일보는 "집회 신고자인 김 지부장은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건폭 사건'의 피의자로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 김 지부장이 수백 명을 동원해 수사기관 앞에서 한 달간 집회를 열겠다는 것인데도 경찰은 이 집회를 허가했다고 한다"며 "범죄 피의자가 수사기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달간 개최한다고 해도 집시법 등으로 불허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썼다.

해당 기사의 제목은 <건폭 피의자 수백명, 경찰청 앞에서 적반하장 집회>로 피의자 수백 명이 경찰 수사에 반발해 집회를 벌이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조선일보가 인터넷판에 제목을 자극적으로 달아 조회수 증대를 의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12일자 지면에 실었는데, 제목은 <건폭 피의자가 경찰청 앞에서 적반하장 집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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