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50억 클럽 특검법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안을, 김건희 특검법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26일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0억 클럽 특검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18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사위 1소위가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180일 내에 법사위 의결이 없으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을 포함한 수사대상과 특검 추천방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시간표로 보자면 매우 늦은 추진"이라면서 "우리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무엇보다 실체 규명,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특검 원칙으로 갖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와 소통하고 협의를 계속해왔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것으로 모든 소임을 다했다는 듯이 실제로 법안 심의에 대해 해태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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