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시민언론'을 표방하는 신생매체 '민들레'와 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유가족 동의 없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기사 삭제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14일 <10·29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가 추모이고 애도인가?> 성명에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 두 매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시민언론 민들레가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언론노조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을 표방한 신생매체인 <민들레>와 '시민의 편에서 진실만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더탐사>는 한국기자협회가 무수한 사회적 재난과 참사를 겪으며 재정한 재난보도준칙을 보았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명단 공개는 재난보도준칙 제11조(공적 정보의 취급), 제18조(피해자 보호) 및 제19조(신상공개 주의)를 모두 위반한 심각한 보도윤리 불감증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어떤 참사의 희생자든 추모와 애도를 받아야 할 유족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보도윤리이자 고인에 대한 예의"라며 "그러나 <민들레>와 <더탐사> 기사에는 단 한 명의 유족이라도 명단 공개를 요청하거나 동의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희생자 명단 공개는 참사 희생자 유족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목적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보도윤리 위반임을 분명히 한다"며 "지금이라도 두 매체는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해당 기사를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추모와 애도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감과 연대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참사의 책임을 묻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이러한 공감과 연대가 있는지 두 매체는 엄중히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철회를 촉구했다.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대응' TF는 14일 성명을 내고 "일부 희생자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정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보호의 원칙에 따라 희생자들의 명단이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도 필요하지만, 언론과 시민들의 희생자 유가족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존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정부가 희생자 유가족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과 사회적 추모와 애도를 위한 절차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사회적 추모, 연대를 목적으로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희생자 유가족이 합치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개된 '10·29 참사' 희생자의 명단이 확대, 재생산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청한다"며 "더불어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에게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권리와 입장을 고려하여 명단 공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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