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의 한국신문협회 부회장 임명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부산민언련은 김 사장이 김영란법 위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을지라도 일선 기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김진수 사장을 부회장으로 보선했다. 전임 부회장인 이상택 전 매일신문 사장은 대주주가 지역 운수업체 코라아와이드로 변경돼 지난 3월 사직했다.

부산일보, 한국신문협회 CI
부산일보, 한국신문협회 CI

부산민언련은 1일 발표한 논평에서 “신문협회는 김진수 개인이 아니라 부산일보를 대표해 김진수를 부회장으로 선임했음을 강변할 수도 있다”며 “자본과 권력의 압박으로부터 일선 기자들의 편집권을 최일선에서 보장해야 하는 게 신문사 발행인의 역할이다. 하지만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은 이러한 책무를 내던지고 건설사와 투자 공생 관계 형성, 광고·발전기금 횡령 혐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 탈락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민언련은 “부산일보의 신뢰를 저해한 인물을 54개 신문사가 가입돼 있는 단체의 부회장으로 선임함으로써 더욱 승승장구하게 한 한국신문협회의 이번 처사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민언련은 “매일신문이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유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면서 밀실 매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이는 지역신문의 소유구조와 편집권 문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며 “이로 인해 생긴 한국신문협회 부회장 자리에 선임된 인물이 건설사와의 부적절한 투자 공생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이라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진수 사장은 지난해 3월 자사 독자위원인 김은수 동일스위트 대표의 벤처캐피털 지분 일부를 원가에 양도받았다. 이후 부산일보는 동일스위트 부동산 개발사업을 우호적으로 보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는 김 사장이 사모펀드를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였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김진수 사장은 기업 광고 일부를 ‘사원확장선입금’으로 변경하고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원확장선입금’은 기부를 대가로 부산일보 신문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일보지부는 김 사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부산일보는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부산일보가 우선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매일신문 전 대주주인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3월 매일신문 지분을 코리아와이드에 전량 매각했다. 대구대교구는 매각이 결정되기 전까지 사내에 매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한윤조 언론노조 매일신문지부장은 3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매각) 3주 전부터 확인을 요구했지만 발뺌했다. 비밀리에 진행된 밀실 협상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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