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가 김영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부산일보지부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어떻게 언론사의 사장, 부산일보 사장으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부산경찰청은 김진수 사장이 사모펀드를 매입하고 기업 광고를 ‘사원확장선입금’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14일 김 사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산일보지부는 19일 <‘피의자’ 김진수 사장은 자진 사퇴하라> 성명에서 “참담함을 넘어 상실감으로 치가 떨린다”며 “전국 어디에도 현직 언론사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9월 부산일보와 동일스위트의 유착 의혹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해 9월 부산일보와 동일스위트의 유착 의혹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부산일보지부에 따르면 김진수 사장은 ‘개인적인 투자여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영업활동 중의 일환’이라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일보지부는 “사장은 그동안 경찰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수차례 해왔다. 또 사태의 실체가 하루빨리 밝혀져 회사가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부산일보지부는 “이번 수사 결과로 사장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로 드러났다. 사장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고 조용히 물러나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일보지부는 “부끄러운 일이다. 부산일보 76년 역사상 피의자 신분의 사장은 직전 사장에 이어 두 번째”라고 전했다. 전임 사장인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6월 부산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배우자 박문자 씨를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한 부산일보지부는 같은 달 안 의원이 임단협 교섭을 50일 넘게 거부했다면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안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안 의원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고, 부산일보지부는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이후 안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일보지부는 19일 오전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진수 사장 퇴진 운동을 결정했다. 부산일보지부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사장이 피의자 신분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은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인데, 당연히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 운영위원의 공통적 의견”이라고 밝혔다. 부산일보 총무국 관계자는 통화에서 “딱히 드릴 말은 (없다)”고 했다.

김진수 사장은 지난해 3월 자사 독자위원인 김은수 동일스위트 대표의 벤처캐피털 지분 일부를 원가에 양도받았다. 이후 부산일보는 동일스위트 부동산 개발사업을 우호적으로 보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는 김 사장이 사모펀드를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였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김진수 사장은 기업 광고 일부를 ‘사원확장선입금’으로 변경하고 인센티브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원확장선입금’은 기부를 대가로 부산일보 신문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일보지부는 김 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관련기사 ▶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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