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부산경찰청이 14일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을 김영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는 19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부산경찰청은 김진수 사장이 사모펀드를 매입하고 기업 광고를 ‘사원확장선입금’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사장을 경찰에 고발한 부산일보지부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사모펀드 투자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논쟁이었는데, 경찰은 김 사장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를 한 것은 법에 저촉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김진수 사장이 사원확장선입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횡령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인센티브를 가져갔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부산일보와 동일스위트의 유착 의혹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 방송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해 9월 부산일보와 동일스위트의 유착 의혹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부산일보지부는 19일 오전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부산일보지부 관계자는 “운영위원회를 해봐야 알겠지만, 김진수 사장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며 “피의자 신분이 된 사장을 용납할 수 없다.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노조 차원에서 사장 퇴진 운동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일보지부 관계자는 “현직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 처음”이라며 “사장은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다. 검찰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사장이 퇴진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사장은 지난해 3월 자사 독자위원인 김은수 동일스위트 대표의 벤처캐피털 지분 일부를 원가에 양도받았다. 이후 부산일보는 동일스위트 부동산 개발사업을 우호적으로 보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는 김 사장이 사모펀드를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였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김진수 사장은 기업 광고 일부를 ‘사원확장선입금’으로 변경하고 인센티브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원확장선입금’은 기부를 대가로 부산일보 신문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일보지부는 김 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23일 김진수 사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김 사장은 건설사와 투자 공생 관계 형성, 광고·발전기금 횡령 혐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 탈락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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