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조선노보가 ‘임금을 인상하면 임금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자사 논조에 대한 내부 반응을 전했다. 조선일보 기자들은 ‘조선일보도 곧 임금을 인상할 것 같다’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냉소했다고 한다. 

지난달 30일 발행된 조선노보는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거세다”라며 “추경호 경제 부총리가 ‘대기업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면서 논란을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결국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발행된 조선노보 1497호 갈무리
지난달 30일 발행된 조선노보 1497호 갈무리

노보는 “추 부총리의 발언은 그간의 본지 사설 내용과도 일치한다”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설에 따르면 조선일보 직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임금인상으로 인한 ‘임금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논조의 보도를 이어왔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4일 사설 <깊어지는 경제 위기, 은행·기업·근로자 모두 이럴 때 아니다>에서 “한국 경제가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삼각 파도에 휩쓸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노동계에선 내년 최저임금을 18.9%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고물가를 이유로 한 임금 인상이 추가 물가 상승을 이끄는 ‘임금·물가의 악순환’에 빠지면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자사 논조에 대해 조선일보 기자들은 “저물가 시대에는 물가 상승률이 낮으니 임금도 그에 맞춰 소폭 올리고, 고물가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또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하는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보는 조선일보의 최근 임금 인상률은 저물가 시대에 맞춰 2%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조합원은 “이제 대기업은 고사하고 중견 기업 수준이 된 우리 월급 명세서를 바라보다 본지 사설을 읽으니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당장 기름값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생활인이자 월급쟁이 처지”라고 말했다.

자신의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과 격차가 크지 않아 자괴감이 든다는 의견도 있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다. 일부 저연차 조합원들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액 첫 자리가 최저임금과 같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노보는 “‘왜 경제 위기 극복에 월급쟁이 희생만 강요하느냐’는 업계 불문 외침은 이미 많은 기사로 보도되고 있다”며 “‘고물가 때문에 해외 휴가는커녕 국내 여행도 포기한다’는 사내 조합원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고참급 기자는 “경제 이론은 주체별로 해석하기 나름이지 정답은 없다”며 “회사가 제품에 가격을 전가하지 않고 상생하면 임금 인상이 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올해 ▲사내복지기금 인상 ▲사내 부동산 대출 제도 신설 등 사내 복지제도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노보는 “그럼에도 조합원들은 ‘이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지, 복지를 향상시켰으니 그만큼 임금에서 희생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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