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배우자 김건희 씨 측이 서울의소리의 사과가 선행돼야 소 취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 변호인은 “(서울의소리의) 사과와 방송 콘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며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씨 변호인은 “서울의소리는 작년부터 유흥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한 바 있고,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배우자 김건희 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씨 변호인은 “법원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적정 범위의 방송을 한 다른 언론사들의 사안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소 취하 여부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의 이 같은 입장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15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김건희 씨가 낸 소장을 보면 마치 서울의소리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김 씨 측이 증거로 제출한 것은 서울의소리 상대의 가처분 결정이 아니라, MBC의 가처분 결정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김 씨 측이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원은 훨씬 폭넓은 부분을 허가했다”며 “이 부분은 김 씨에게 불리한 내용이니까 쏙 빼고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실제로 김 씨 측은 서울의소리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김 씨 측도 민사적인 법리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는 빼고 유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제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날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우리는 간단하다”며 “법원이 서울의소리에 (녹음파일 보도를) 해도 좋다고 판결해 우리는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씨가 지난 1월 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 등을 송출한 것이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소리는 해당 내용을 지난 1월 16일 유튜브를 통해 방송했으며 이에 대해 김 씨는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4일 서울서부지법은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 김건희 씨가 방송금지를 요청한 총 9가지 발언 중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 등의 발언에 대해 방송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 보도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대화 내용을 제외한 발언 대부분에 대해 방송 허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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