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최우성 사장 등 한겨레 경영진이 밀어붙이는 허프포스트 매각이 이사회의 반대에 부딪쳐 일단 중단됐다. 

한겨레 경영진은 22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허프 매각 승인 안건을 상정,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한겨레 이사회는 최우성 사장 등 사내 이사 3인과 사외 이사 6인 등 9인으로 구성되며 이날 열린 임시이사회에 사외 이사 1인을 제외한 이사 8인이 참석했다. 

최우성 한겨레 사장(좌), 한겨레 로고(우)
최우성 한겨레 사장(좌), 한겨레 로고(우)

사외 이사 5인은 경영진이 허프 노조와 협의 없이 매각 절차가 강행된 것에 우려를 제기하고 단체교섭을 포함한 대화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우성 사장이 ‘허프 노조와 대화하고 숙의한 뒤 빠른 시일 내 사안을 다룰 (이사회)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허프 노조는 “사외이사님들과 일선 한겨레 기자들 덕분에 상식적인 결론이 나온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하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제보한 후 바로 연락을 주시고 적극 애써주신 박홍배 의원님께도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성실한 논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 경영진은 지난 6월부터 허프 지분 100%를 한겨레 기자 출신이 창립한 인터넷경제지에 매각하는 협상을 추진하면서 노조 등 구성원과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단순 지분 매각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허핑턴포스트 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가 '허프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허프 노조)
허핑턴포스트 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가 '허프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허프 노조)

그러나 지분 100% 매각에 따라 고용, 노동조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제 매각이라는 반발이 불거졌다. 허프 노조는 실질적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며 단협에 따른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개인정보유출 등의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허프 노조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최우성 한겨레 사장이 허핑턴 매각을 위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한겨레가 거의 하루 간격으로 '노란봉투법'을 지지하는 기사를 써왔는데 우리는 단 한 번의 교섭 기회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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