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허핑턴포스트(이하 허프) 노동조합이 허프 매각이 단순 지분 매각이라는 한겨레 경영진의 주장에 대해 “포털 검색 제휴 협약, 사무실 임차 계약, 브랜드 라이센스 등 주요 계약 주체가 인수자 측으로 변경되거나 재체결되는 실질적 사업 양도"라며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허프 노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는 31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겨레 최우성 사장은 이번 허프 매각 과정에서 ‘정직한 언론’, ‘노동 존중’, ‘투명한 경영’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매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식의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허핑턴포스트 노조와 언론노조 한겨레지부가 31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 본사 앞에서 '졸속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허프 노조)
허핑턴포스트 노조와 언론노조 한겨레지부가 31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 본사 앞에서 '졸속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허프 노조)

전날 한겨레 최우성 대표는 ‘허프 졸속 매각’ 비판 여론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사내에 게재했다. 최 대표는 “허프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한겨레가 보유한 허프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넘기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허프의 적자 누적은 지분법 손실로 인해 고스란히 한겨레의 당기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친다”며 “올해 본사 경영기획실과 허프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꾸려 여러 해법을 고민해 왔다”고 했다. 최 대표는 “사업상의 양도가 아닌 지분 매각이기에 허프라는 법인 자체는 존속하고, 따라서 기존 허프 구성원들이 허프 사측과 맺은 단협, 노동조합 등 모든 권리는 유지되며 육아휴직자 및 계약직을 포함해 허프 소속 직원의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은 유지하고 브랜드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 등이 한겨레가 인수 희망기업과 함께 확인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허프 노조는 “사실상 구조조정형 영업양도”라며 “지분 100% 매각이었다면 법인과 인력 조직 자산은 그대로여야 하므로 기존 구성원들의 고용조건, 근로계약서, 사무실 이전을 재논의하거나 인수자 측이 개입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허프 노조는 “6월 중순부터 최 사장 측은 육아휴직자와 신규입사자에게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해 왔다”면서 “업무 노하우, 내부 데이터, 도메인, CMS 체계 및 콘텐츠 제작 시스템 등 모든 무형자산이 일괄 이전된다. 대표적인 영업양도 정황”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및 포털 검색 제휴 협약, CMS(콘텐츠관리시스템) 계약, 사무실 임차료 계약, 허핑턴포스트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 등 3자와 체결된 주요 계약 주체가 인수자 측으로 변경되거나 재체결될 예정이기에 이번 매각이 지분 매각이 아닌 실질적 양도 사업이라는 것이다.

허프포스트코리아, 한겨레 ⓒ허프포스트코리아,한겨레
허프포스트코리아, 한겨레 ⓒ허프포스트코리아,한겨레

허프 노조는 “결국 당기순이익 개선을 위한 ‘실적 포장용 매각”이라며 “(사측은)‘영업외 손익’이니 영업적자 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데, 결국 허프를 팔아서 당기 순익을 상승시킬뿐더러 허프 현금 자산 약 10억이 그대로 한겨레 자산이 된다. 회계 용어로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허프 노조는 ‘허프 적자 누적이 한겨레 당기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 “경영, 전략 부재로 인해 2020년 중반 자본금 잠식 직전까지 추락했지만, 그 위기에서 회사를 일으킨 건 허프 노동자”라며 “1년 반 만에 누적 적자 14억 원을 모두 상환하고 경영을 정상화시켰다. 현재 경영 지표가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보긴 어렵지만, 당시의 수익은 고스란히 회사에 남아 현재 약 10억 원의 현금 자산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프 노조는 “이제 와서 ‘적자 누적이 마이너스 요인’이라며 매각을 정당화하는 것은, 노동의 성과를 통째로 지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한겨레지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단순히 허프 지분을 100% 매수하는 경우라면, 인수자는 허프 경영권뿐 아니라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상호와 인수 기업의 모든 권리관계를 승계·보유하게 된다. 모회사(한겨레)와 자회사(허프) 경영진이 허프 노동자의 고용승계 여부나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겨레지부는 "이번 매각이 실질적인 '영업 양도'로 판단된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상법, 단체협약 등 노조와의 협의 자회사 이사회 결의 의무를 진다. 이를 누락한 채 비공개로 강행하는 매각은 절차 위반이며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이번 매각 과정이 한겨레 단협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경영기획실은 한겨레지부 성명과 관련해 31일 반박 입장문을 냈다. 한겨레 경영기회실은 ▲매각 과정에서 허프 노조와 여러 차례 만나 관련 정보를 제공해 '강압적 매각'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번 지분 매각은 허프의 조직, 자산, 인력, 사업 내용은 바뀌지 않고, 지배주주만 바뀌는 것으로 '영업양수도' 주장은 허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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