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고 이용마 MBC 기자의 아들이 이번 주 21일 국회 처리가 완료되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헌신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21일은 6년 전 이용마 기자가 별세한 날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난 14일 노보 285호에 이용마 기자의 아들 이현재 씨가 쓴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를 실었다. 이 씨는 편지에서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이로써 기존에 정치권이 언론사에 끼치던 영향력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씨는 "대한민국 언론계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버지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다"면서도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헌신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씨는 "아버지가 떠난 뒤 저희 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 하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새벽에 돌연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와 국민들의 빠른 대응으로 이는 무마됐다"고 했다.
이 씨는 "아버지가 공영방송 및 언론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오신 노력들이 지금의 언론계를 받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투쟁은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결실이 이어지고 이어져 앞으로 대한민국이 비상계엄과 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도 그 위기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언론이, 민주주의가 굳세다는 증거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언론이 균형잡히고 적극적인 태도로 진실을 밝히고, 사회통합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고 이용마 MBC 기자는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주자고 제안한 바 있고, 이번 개정안 통과 후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비슷한 성명을 냈다.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있다"고 했다.
이용마 MBC 기자는 2012년 노조 홍보국장으로서 MBC 파업 투쟁을 주도하다 부당 해고를 당했다. 그는 2017년 12월 복직했으나 해직 기간 얻은 복막암이 악화돼 2019년 8월 21일 별세했다. 이 기자는 생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힘썼으며 방송기자연합회와 방송문화진흥회는 이 기자의 뜻을 기려 '이용마 언론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올곧은 기자이자 열정적인 조합원 이용마를 더 깊은 간절함으로 추모한다"며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떠난 뒤 매년 더 새롭게 알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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