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설치' 띄우기에 나섰다. '강성'으로 알려진 김용민·박주민·이성윤 의원에 이어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련의 법원 사태에 비춰 국민 여론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호응했다.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며 "국민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사법부는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SNS에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결단해야 한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진정한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의원은 법원의 영장 기각 직후 SNS에 "한덕수를 기각하면, 부총리 최상목 이하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인가"라며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비슷한 시각에 "특별재판부 필요"라고 SNS에 썼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다.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과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특별법을 근거로 설치되는 재판부를 뜻한다. 세계적으로 전쟁범죄나 과거사 문제 등 예외적 사안에 대해 극히 드물게 운용됐다. 우리나라에선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내에 특별재판부를 둔 전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ㄱ는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연령, 경력,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발표 자료(PPT),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제시하는 등 총력을 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총리 외에도 특검이 청구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검이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충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을 이 시점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특검인지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특검이 정권 충견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충견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과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광란의 칼춤을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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