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더해 2심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공개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쳐놓고 거짓말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라는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국민의힘에서 4명(이재명, 유동규, 김문기, 김진욱)이 마치 골프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확인하니까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 보여준 것이었다. 조작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시장 시절 김문기 몰랐다'를 제외한 나머지 2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3가지 혐의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시장 시절 김문기 몰랐다' 발언에 대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하다)를 부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문기 씨가 하위직원이었기 때문에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된 후 선거법 재판에서 김문기 씨를 알게 됐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검찰의 주장처럼 포괄적으로 '김문기를 모른다고 거짓말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을 검찰의 주장처럼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은 김문기 씨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라며 "아무리 확장해석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대피시설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후 첫 일정으로 이곳을 찾았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대피시설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후 첫 일정으로 이곳을 찾았다(연합뉴스)

2심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공개한 골프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이재명, 유동규, 김문기, 김진욱)에 대해 "원본에는 4명을 포함해 해외출장을 같이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라는 증거·자료로 제시됐는데 해외 어디선가 10명이 한꺼번에 사진 찍은 것은 골프를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낸 것이라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은)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다른 해석을 배제한 채 (검찰이)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등 헌법적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며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라는 형사법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원 조사 증거에 의하면 국토부는 3차례 용도지역변경요청을 보냈는데 모두 법률상 근거가 명시됐고 내용도 용도지역변경을 독촉하는 취지"라며 "각 공문의 취지는 백현동 부지 민간업자 적기 매각은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한 이전 시책의 하나로 필요한 용도지역변경을 시행해 달란 것이다. 성남시장을 상대로 국가균형발전법에 규정된 지자체장의 의무를 환기시키며 의무이행을 촉구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백현동 부지 민간매각이 성사되고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용도변경을 해줘야 하는 막바지에 이르자 해주되 나름 성남시 이익을 모색했다"며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법률상 요구이고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검토 결정했다고 보기 부족해 '어쩔 수 없이 한 것' 역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어제(25일) 이 대표에게 2심 재판 결과에 승복하라고 요구한 국민의힘은 오늘 2심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2심 판결을)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2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에 ‘비명(비이재명계)’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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