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가 기사를 무단으로 자사 AI(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17일 “오픈AI·구글 등 해외 생성형 AI 기업도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신문협회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정위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신문협회, 네이버 로고
한국신문협회, 네이버 로고

언론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3일 KBS·MBC·SBS 지상파 3사는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 3사는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 X’ 학습 과정에서 뉴스데이터를 무단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뉴스 약관을 개정해 2023년 6월부터 동의 없이 뉴스 서비스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한국방송협회는 2023년 6월 이후 보도된 기사가 활용된 것을 근거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신문협회는 회원사 디지털전략 책임자 10명이 참여하는 생성형AI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뉴스 콘텐츠 무단 활용에 대한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검토해 왔다. 신문협회 협의체는 “생성형 AI 기업들이 언론사 뉴스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다. 

신문협회 협의체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뉴스를 활용하는 것(AI검색 서비스에 뉴스 활용) ▲기사 내용이나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이용하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것 등을 지적하고 ▲뉴스 기사 배열과 관련한 AI알고리즘 불투명성 ▲뉴스 콘텐츠 이용 계약 내용의 일방적 변경 등을 불공정 행위로 지적했다.

하이퍼클로바X [네이버클라우드 제공]
하이퍼클로바X [네이버클라우드 제공]

신문협회는 공정위 제소와 함께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문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학습데이터 출처를 공개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 ▲뉴스를 별도 저작권 보호 대상 추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저작권법 제7조 5호(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삭제하는 저작권법 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공정위 제소를 통해 네이버가 자사 생성형AI 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등에 뉴스 기사를 이용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문사와 생성형AI기업의 공정한 거래관계를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