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연합뉴스가 포털 계약해지에 대한 본안 소송을 3년 가까이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수천 건의 기사형 광고를 송출, 퇴출됐으나 가처분 소송을 통해 포털에 복귀했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집행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한 소송절차이기 때문이다.

11일 미디어스 취재 결과, 연합뉴스는 '네이버·카카오 계약해지'에 대한 본안 소송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가처분 신청만 하고 본안소송 제기를 미루는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가 '제소명령' '가처분 취소'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인 네이버가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인용하면 연합뉴스는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가처분 결정 3년이 지나도록 연합뉴스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네이버는 법원에 가처분 취소 신청을 낼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연합뉴스의 '네이버·카카오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시점은 2021년 12월 24일로 한 달 반 후에 인용 결정 3년이 된다.
연합뉴스는 10년 동안 기사형 광고 2천여 건 포털에 전송한 사실이 적발됐다. 연합뉴스는 홍보대행사로부터 기사 한 건당 10~15만 원을 받고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출했다.
미디어스는 연합뉴스에 본안소송 제기 여부를, 네이버에는 제소명령 신청 접수 여부와 가처분 취소 신청 진행 여부를 문의했다. 연합뉴스는 "상대가 있는 소송 사안으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네이버는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부분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로부터 매년 300억 원의 뉴스 구독료·사용료를 지원받는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로 수익을 거뒀다는 사실에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당시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은 "공영언론사이자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막중한 공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연합뉴스에는 매우 적절치 않은 행태였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제재가 결정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평위는 32일 포털 노출 중단과 검색제휴 강등을 결정했다. 2021년 12월 성기홍 사장은 포털이 국민 알권리를 제약하고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다며 검색제휴 계약을 보류한 채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본안 소송에서 해지(강등)통보의 위법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연합뉴스는 지난 3년 간 포털 내에서 뉴스가 노출되는 '콘텐츠제휴'(CP, Contents Provider)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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