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연합뉴스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재평가 탈락 결정에 대해 불복하기로 했다.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법적조치를 비롯한 다각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은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양대 포털 공간에서 연합뉴스와 독자들의 만남을 사실상 차단하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 “포털 뉴스 시장에서 연합뉴스를 실질적으로 퇴출하는 충격적 결정이다. 제휴평가위의 부당한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진=미디어스)

성기홍 사장은 제휴평가위가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했다고 주장했다. 성 사장은 “연합뉴스는 책임을 통감하고 다각적 시정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휴평가위는 이를 외면했다”며 “언론사의 뉴스서비스 활동을 현저히 침해하는 과도한 결정이자 이중 제재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성기홍 사장은 “특히 제휴평가위는 충격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합당한 소명의 절차와 기회를 박탈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제휴평가위가 재평가 대상 매체의 소명을 들어야 할 의무는 없다. ‘제휴평가위 심사 규정’에 따르면 제휴평가위는 제재를 결정하기 전 언론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규정상 소명 청취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성기홍 사장은 “제휴평가위는 납득할만한 근거와 기준을 분명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결정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양대 포털사는 책임있는 입장을 연합뉴스와 독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성기홍 사장은 연합뉴스가 포털 뉴스 시장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면서 “제휴평가위 결정이 시행에 옮겨질 경우 포털 뉴스 시장의 왜곡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롯해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측은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지부는 15일 집행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은 지난달 기자협회보와의 인터뷰에서 “평가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성 사장은 “기존 경영진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면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네이버는 제휴평가위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연합뉴스와 계약을 해지했다. 네이버는 뉴스 공지사항에서 “연합뉴스와 관련해, 제휴평가위가 네이버에 콘텐츠제휴 해지를 권고했다”며 “네이버는 연합뉴스와 계약을 해지했다. 연합뉴스 기사는 검색 결과를 제외한 네이버 뉴스 모든 영역에서 11월 18일 이후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언론사 구독, 기자 구독, 속보란 서비스 역시 중단된다.

제휴평가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연합뉴스를 뉴스스탠드·검색제휴로 강등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출해 ‘32일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는데, 이어진 재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번 강등 조치로 연합뉴스의 트래픽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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