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 문제로 포털에서 퇴출됐다가 가처분 소송을 통해 복귀한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연합뉴스는 가처분 소송의 전제가 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채무자인 네이버가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본안 소송에 대해, 네이버는 가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스)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스)

24일 미디어스 취재 결과, 지난 2021년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연합뉴스의 '네이버·카카오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후 현재까지 연합뉴스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가처분 신청만 하고 본안 소송 제기를 미루는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가 '제소명령' '가처분 취소'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소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인용하면 채권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네이버는 제소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 가처분 취소 신청은 가처분 집행 3년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와 네이버는 해당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가처분 취소 신청을 낼 것이냐'는 질문에 "내부적인 사안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상대가 있는 사안으로 했다, 안 했다, 어떻게 하겠다와 같은 것을 확인드릴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21년 7월 연합뉴스가 10년 동안 '기사형 광고' 2천여 건 포털에 전송한 사실이 미디어오늘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홍보대행사로부터 기사 한 건당 10~15만 원을 받고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출했다. 연합뉴스는 기자가 아닌 홍보사업팀 직원을 기자로 등록해 기사를 팔았다. 

2021년 12월 21일 조선일보 1면에 실린 연합뉴스 광고
2021년 12월 21일 조선일보 1면에 실린 연합뉴스 광고

정부로부터 매년 300억 원의 뉴스 구독료·사용료를 지원받는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로 수익을 거뒀다는 사실에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사태 초반 연합뉴스는 '소규모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보도지원 서비스' '언론계 관행' 등의 해명을 내놓았다. 사태가 악화되자 당시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은 "오만하게 관행으로 생각한 게 아니냐는 반성을 하고 있다"며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막중한 공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연합뉴스에는 매우 적절치 않은 행태였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제재가 결정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평위는 연합뉴스에 32일 포털 노출 중단과 검색제휴 강등을 결정했다.  2021년 12월 연합뉴스 성기홍 사장은 포털이 국민 알권리를 제약하고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다며 검색제휴 계약을 보류한 채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본안 소송에서 해지(강등)통보의 위법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연합뉴스는 지난 3년 간 포털 내에서 뉴스가 노출되는 '콘텐츠제휴'(CP, Contents Provider)를 유지해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