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연합뉴스의 요청을 수용해 '32일 포털 송출 중단' 제재에 대한 재심의를 결정했다. 제휴평가위가 언론사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처음이다. 종합일간지 소속 A 위원이 재심의 안건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휴평가위 B 위원은 재심의 결정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6일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를 수천 건 포털에 송출해 '32일 포털 노출 중단·재평가' 제재를 받았다. 조성부 당시 연합뉴스 사장은 “공영언론이자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막중한 공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연합뉴스에서는 매우 적절치 않은 행태였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한 조성부 사장은 지난달 30일 제휴평가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위원 개개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재심의를 읍소했다.

(사진=미디어스)

미디어스 취재에 따르면 1일 연합뉴스 재심의 안건이 발의됐다. 제휴평가위의 안건 상정 정족수는 전체 15명의 제재소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다. 즉 최소 5명 이상의 위원이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연합뉴스 측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제휴평가위는 오는 10일 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제재소위 위원 3분의 2 이상이 기존 제재안을 번복하면 연합뉴스의 제재 수위는 감경된다.

연합뉴스 재심의 결정에 반발한 제휴평가위 B 위원은 제휴평가위원들에게 “제휴평가위가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존재여서는 안 된다”며 “이번 입점 심사만 마치고 제휴평가위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상태다. 작동하지 않는 자율기구에서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밝혔다.

B 위원은 “제휴평가위가 자율기구로 객관성과 형평성, 제재 정당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올해에만 380억이 넘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역할이 부여된 국가기간통신사가 고작 수십억 매출액에 2억도 안 되는 순수익을 남기려고 한 기사위장광고에 대해 감경해주자는 의견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B 위원은 이날 연합뉴스 임원이 자신에게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재심의 안건에 대한 찬성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원은 재심의 안건을 대표발의한 위원, 시간대별 찬성 위원 수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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