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에서 강등된 연합뉴스가 보도를 통해 자사 입장을 전하고 있다. 언론학계는 이 같은 보도 행태를 ‘자사 이기주의적 보도’로 정의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강등이 결정된 12일 “연합뉴스 ‘포털 퇴출 결정 부당…국민 알 권리 제약’” 보도를 통해 성기홍 사장의 입장문을 기사화했다. 연합뉴스TV 역시 같은 날 방송에서 연합뉴스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 네이버 모바일 뉴스화면 갈무리

또 연합뉴스는 15일 “‘연합뉴스 포털퇴출은 독점규제법 위반’…시민단체, 공정위 진정” 보도에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의 공정거래위원회 진정 소식을 다뤘다. 사준모는 연합뉴스의 포털 뉴스제휴 강등을 '언론 자유 침해'로 규정하고 "네이버·카카오에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연합뉴스는 같은 날 "뉴스통신진흥회 '국가기간통신사 무력화, 법적구제 강구 지지'" 보도를 통해 뉴스통신진흥회의 제휴평가위 규탄 입장문을 소개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이번 연합뉴스 강등으로 '국민 알 권리'가 제약됐다며 "중립적 시각에서 팩트에 충실했던 연합뉴스 배제가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자신의 SNS에서 “연합뉴스 제휴 강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시글을 올리자, 연합뉴스는 곧바로 인용 보도를 했다. 연합뉴스는 이들 기사를 ‘주요 기사’로 선정하고 네이버 모바일 뉴스페이지 전면에 배치했다.

연합뉴스는 자사 윤리헌장에서 "편향된 판단에 따른 가치 결정을 배제하고, 개인, 집단 등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반영한다",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단체 관련 기사를 가급적 작성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단체가 본인의 출입처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사를 작성하게 될 경우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학계는 언론사가 자사의 이익과 관련된 보도를 하는 것을 ‘자사 이기주의적 보도’로 정의하고 있다. 김도경 고려대 박사과정·윤영민 고려대 교수는 2015년 발표한 <방송은 자사의 이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가> 논문에서 “자사 이기주의는 언론사의 직·간접적인 이익과 관련이 있는 이슈 보도에서 다양한 사회 여론을 반영하기보다 자사의 입장과 부합하는 여론을 선택하고 강조하는 것”이라면서 “공정보도와 상대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나연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지난해 신문과 방송 <언론의 자사 보도, 낯 뜨거운 자기 자랑, 스스로 해치는 정통성> 기고문에서 자사 이기주의 보도에 대해 “언론이 추구해야 할 공적 가치와 자사 이익 추구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익 추구를 위한 자기 보도는 언론이 공공의 이익보다 자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2016년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출범 당시 "‘기사로 위장된 광고’ 규정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는 시론 <포털 뉴스·제휴 심사, 사이비 과감히 퇴출해야>에서 “(제휴평가위는) 언론의 윤리성을 저해하고 뉴스에 대한 소비자의 혐오를 유발하는 저작권 침해, 어뷰징, 선정적인 기사, 기사로 위장된 광고, 포털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등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