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연합뉴스 기사가 포털 네이버·다음에서 32일 동안 노출 중단된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기사형 광고를 송출한 연합뉴스에 대한 '32일 노출중단·재평가(퇴출평가)' 제재를 최종 결정했다. 유력 언론이 제휴평가위 규정을 위반해 '한 달 이상' 노출중단 제재를 받은 것은 초유의 일이다.

제휴평가위 제재심사소위원회는 25일 임시회의를 열고 연합뉴스의 소명을 청취한 후 제재를 확정했다. 제휴평가위가 집계한 연합뉴스 벌점은 총 130.2점이다. ‘기사형 광고 포털 송출’로 받은 벌점 129.8점과 기존 벌점 0.4점을 합산한 것이다.

(사진=미디어스)

제휴평가위가 연합뉴스에 적용한 부정행위 규정은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이다. 제휴평가위는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보도자료’ 카테고리에 전송하지 않아 문제라고 판단했다. 제휴평가위는 부정행위 5건당 벌점 1점을 부과했다.

제휴평가위는 연합뉴스가 복수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위반 사실이 명확해 곧바로 벌점을 매길 수 있는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규정을 적용했다.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32일 노출 중단’에 대한 위원 간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7일 <연합뉴스에 기자 페이지도 이메일도 없는 ‘기자’가 있다> 기사에서 연합뉴스가 홍보대행사로부터 기사 한 건당 10~15만 원을 받고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연합뉴스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작성한 홍보성 기사는 총 2000여 건이다.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에 대해 “상당히 해묵은 일로, 한국 언론에선 관행”, “언론접근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연합뉴스는 지난달 15일 수용자권익위원회에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과 관련해 어떤 것을 '보도자료'로 간주하고, 어떤 것이 일반기사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뚜렷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제휴평가위에 문제의 책임을 돌린 것이다.

연합뉴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조성부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은 19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조성부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영언론이자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막중한 공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연합뉴스에서는 매우 적절치 않은 행태였다”며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시정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

조성부 사장은 “금전을 대가로 보도자료를 기사화했다는 점을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공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연합뉴스에는 매우 적절치 않은 행태였다’는 말로 함축된다. 수용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조 사장은 “새로 선임될 경영진과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해 시행 가능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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